영사 업무 수수료
아래 표에 제시된 기본 수수료에는 다른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할인이나 면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사관 방문 전에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탭에서 각 유형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수수료는 얼마인가요?")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사 수수료는 대한민국 원(KRW)으로 현금 납부만 가능합니다.
이 영사 수수료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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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영사 업무 유형 |
수수료 (KR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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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권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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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여권 발급 | 237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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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여권 발급 (여권 신청일 기준 만 12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 76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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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여권 발급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여권 서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 – 제15호 및 제16조 제c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법률저널, 항목 1063 및 2025년 법률저널, 항목 1006과 2116) | 118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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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여권 발급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여권 서류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16항 a호에 해당하는 경우) | 42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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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여권 발급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여권 서류에 관한 법률제21조 1항 16항 b호에 해당하는 경우) | 76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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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임시 여권 발급 | 84850 |
| 1.07 | 임시 여권 발급 (근무 시간 외) | 169700 |
| 1.08 | 임시 여권 발급 (공휴일) | 339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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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일반 여권 수령 대기 중 임시 여권 발급 | 33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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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두 번째 여권 발급 | 475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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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폴란드 국적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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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폴란드 국적 취득 신청 접수 및 서류 준비 (폴란드 국적 취득 증명서 또는 폴란드 국적 취득 거절 통지서 교부 포함*) | 76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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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폴란드 국적 회복 신청 접수 및 처리 (폴란드 국적 회복 결정서 교부 포함*) | 84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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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폴란드 국적 확인 신청 접수 및 처리 (폴란드 국적 확인 증명서 교부 포함*) | 169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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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폴란드 국적 포기 동의 신청 접수 및 서류 준비 (국적 상실 증명서 교부 포함*) | 76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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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2009년 4월 2일 시행된 폴란드 시민권법 제9조 1항 b호에 따른 신고서 접수 (2023년 법률저널, 항목 1989 및 2025년 법률저널, 항목 622과 921) | 67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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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비자 관련 업무, 외국인에 대한 현지 국경 통행 관련 국경 통과 허가 발급 업무 및 기타 외국인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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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내셔널 비자 신청 접수 및 심사 | 339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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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내셔널 비자 재심사 신청 접수 및 심사 | 339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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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폴란드 국경 통행 관련 국경 통과 허가 신청 접수 및 심사 | 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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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폴란드 국경 통행 관련 국경 통과 허가 재심사 신청 접수 및 심사 | 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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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외국인을 위한 임시 폴란드 여행 증명서 발급 | 84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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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유럽연합 임시 여행 증명서 발급 | 84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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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
쉥겐 비자 신청 접수 및 심사 | 152730 |
| 0.05 | 쉥겐 공항 내 환승 비자 신청 접수 및 심사 | 15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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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쉥겐 비자 재심사 신청 접수 및 심사 | 15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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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증서 및 허가증 발급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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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폴란드 공화국 영토를 통한 무기 및 탄약의 반입 또는 운송에 대한 인증서 발급 또는 유럽 총기 통행증에 기재 | 118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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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폴란드 공화국 영토를 통한 시신 또는 유해 운송에 대한 인증서 발급 | 10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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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항목 4.01과 4.02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인증서 발급 | 67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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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류 취득 및 제출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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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해외 체류자가 폴란드 기관에 서류를 요청하면, 폴란드 기관이 대사관을 통해 이를 전달하는 경우 | 67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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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폴란드 시민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 이외의 문서를 해외에서 발급하고, 해당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필요 시 해당 문서의 인증도 수행) | 67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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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공식 서한 접수 및 해당 국가로의 공식 송부 (해당 서한을 영사에게 제출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절차 마감일 충족으로 간주됨) | 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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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외국 군대 또는 군사 조직 복무 승인 요청 신청서를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에 제출 | 10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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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기록 문서의 사본 또는 공증사본/등본 발급 및 교부 | 67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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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영사 인증, 공증 및 번역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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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영사 인증 | 67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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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문서의 원본 또는 공증 사본과 등본, 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본 작성 (영사에 의해 사본/등본이 생성되어 영사관에 서류가 보관됨) | 118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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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제출한 문서와 사본/등본의 일치 여부 확인 | 67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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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자필 서명 확인 | 67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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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문서 제출 날짜 확인 | 67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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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공증문서 발급 및 공증문서 사본 작성 | 678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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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기타 공증 업무 수행 | 67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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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서류 번역 (폴란드어 ↔ 해당 국가의 공용어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문 작성 및 인증) – 페이지당 수수료 계산됨**) | 203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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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번역 서류 검토 및 확인 (폴란드어 ↔ 해당 국가의 공용어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번역문 검토 및 확인) – 페이지당 수수료 계산됨 | 10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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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대사관에 번역 양식이 존재하는 서류에 대한 번역 (폴란드어 ↔ 해당 국가의 공용어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문 작성 및 인증) | 10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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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대사관에 번역 양식이 존재하는 서류에 대한 번역 검토 및 확인(폴란드어 ↔ 해당 국가의 공용어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번역문 검토 및 확인) | 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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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시민 등록 상태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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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
영사 앞에서 혼인 성립에 관한 서류 작성, 혼인 신고서 및 혼인 후 사용할 성씨와 혼인 후 태어난 자녀의 성씨 결정에 관한 신고서 접수 후 해당 서류들을 폴란드 민사 등록사무소(USC)로 제출, 혼인 신고 완료 후 발급된 혼인 증명서 교부*)***) | 1018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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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결혼 성립을 방해하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선언서를 폴란드 민사 등록사무소(USC)에 제출 | 10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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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폴란드 법률의 따라 혼인관계 성립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 | 10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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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폴란드 민사 등록사무소(USC)에서 발급한 폴란드 법률의 따라 혼인관계 성립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증명서 전달 | 10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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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선언서 접수, 인지 증명서 발급 및 해당 민사 등록사무소에 서류 전달 | 10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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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폴란드 민사 등록부에 외국 민사 상태 문서를 제출하여 시민 등록 상태 표기 또는 재작성, 이와 관련된 서류 준비 및 해당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폴란드 시민 등록 상태에 대한 기록 등본 교부*)***) | 10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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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출생 또는 사망 신고 접수 및 신고서를 폴란드 민사 등록사무소 (USC)에 전달 후 관련 증명서 교부***) | 10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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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이름 또는 성 변경에 대한 선언서 접수 및 폴란드 민사 등록사무소(USC) 전달 | 10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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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이름 또는 성 변경 신청서 접수, 폴란드 민사 등록사무소(USC) 전달 및 결정문 교부 | 10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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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기타 시민 등록 상태 관련 업무 수행 | 67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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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해상 및 내륙 항해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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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임시 폴란드 선적 증명서 (국기 증명서) 발급) | 509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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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선장의 해양 항의 접수 또는 내륙 항해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 61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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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선박의 보안 증명서 또는 안전카드의 발급/유효성 확인 또는 해양오염 방지 증명서 갱신 | 424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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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기타 해상 또는 내륙 항해 관련 업무 수행 | 84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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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특정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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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영사관 외부에서 업무 수행 (영사관과 외부 간의 이동시간 포함, 최대 8시간 업무 수행 가능) | 186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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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긴급 처리 (급행) 요청 시 | 67880 |
*) 서류 준비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영사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과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서류 번역(번역문 작성 및 인증 또는 번역문 검토 및 확인)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영사업무 수수료 항목6.08, 6.09, 6.10 및 6.11 참조)
**) 영사 수수료 산정 시, 문서의 분량은 공증 번역가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 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에 영사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가 요구됩니다.
****) 특정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수행한 영사 서비스에 발생한 수수료 비용과 별도로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