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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업무 수수료

아래 표에 제시된 기본 수수료에는 다른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할인이나 면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사관 방문 전에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탭에서 각 유형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수수료는 얼마인가요?")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사 수수료는 대한민국 원(KRW)으로 현금 납부만 가능합니다.

이 영사 수수료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항목

영사 업무 유형

수수료 (KRW)

I. 여권 관련 업무

1.01

여권 발급 237580

1.02

여권 발급 (여권 신청일 기준 만 12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76370

1.03

여권 발급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여권 서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 – 제15호 및 제16조 제c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법률저널, 항목 1063 및 2025년 법률저널, 항목 1006과 2116) 118790

1.04

여권 발급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여권 서류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16항 a호에 해당하는 경우) 42430

1.05

여권 발급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여권 서류에 관한 법률제21조 1항 16항 b호에 해당하는 경우) 76370

1.06

임시 여권 발급 84850
1.07 임시 여권 발급 (근무 시간 외) 169700
1.08 임시 여권 발급 (공휴일) 339390

1.09

일반 여권 수령 대기 중 임시 여권 발급 33940

1.10

두 번째 여권 발급 475150

II. 폴란드 국적 관련 업무

2.01

폴란드 국적 취득 신청 접수 및 서류 준비 (폴란드 국적 취득 증명서 또는 폴란드 국적 취득 거절 통지서 교부 포함*) 763630

2.02

폴란드 국적 회복 신청 접수 및 처리 (폴란드 국적 회복 결정서 교부 포함*) 84850

2.03

폴란드 국적 확인 신청 접수 및 처리 (폴란드 국적 확인 증명서 교부 포함*) 169700

2.04

폴란드 국적 포기 동의 신청 접수 및 서류 준비 (국적 상실 증명서 교부 포함*) 763630

2.05

2009년 4월 2일 시행된 폴란드 시민권법 제9조 1항 b호에 따른 신고서 접수 (2023년 법률저널, 항목 1989 및 2025년 법률저널, 항목 622과 921) 67880

III. 비자 관련 업무, 외국인에 대한 현지 국경 통행 관련 국경 통과 허가 발급 업무 및 기타 외국인 관련 업무

3.01

내셔널 비자 신청 접수 및 심사 339390

3.02

내셔널 비자 재심사 신청 접수 및 심사 339390

3.03

폴란드 국경 통행 관련 국경 통과 허가 신청 접수 및 심사 50910

3.04

폴란드 국경 통행 관련 국경 통과 허가 재심사 신청 접수 및 심사 50910

3.05

외국인을 위한 임시 폴란드 여행 증명서 발급 84850

3.06

유럽연합 임시 여행 증명서 발급 84850

0.01

쉥겐 비자 신청 접수 및 심사 152730
0.05 쉥겐 공항 내 환승 비자 신청 접수 및 심사 152730

3.07

쉥겐 비자 재심사 신청 접수 및 심사 152730

IV. 인증서 및 허가증 발급 관련 업무

4.01

폴란드 공화국 영토를 통한 무기 및 탄약의 반입 또는 운송에 대한 인증서 발급 또는 유럽 총기 통행증에 기재 118790

4.02

폴란드 공화국 영토를 통한 시신 또는 유해 운송에 대한 인증서 발급 101820

4.03

항목 4.01과  4.02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인증서 발급 67880

V. 서류 취득 및 제출 관련 업무

5.01

해외 체류자가 폴란드 기관에 서류를 요청하면, 폴란드 기관이 대사관을 통해 이를 전달하는 경우 67880

5.02

폴란드 시민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 이외의 문서를 해외에서 발급하고, 해당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필요 시 해당 문서의 인증도 수행) 67880

5.03

공식 서한 접수 및 해당 국가로의 공식 송부 (해당 서한을 영사에게 제출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절차 마감일 충족으로 간주됨) 50910

5.04

외국 군대 또는 군사 조직 복무 승인 요청 신청서를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에 제출 101820

5.05

기록 문서의 사본 또는 공증사본/등본 발급 및 교부 67880

VI. 영사 인증, 공증 및 번역 관련 업무

6.01

영사 인증 67880

6.02

문서의 원본 또는 공증 사본과 등본, 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본 작성 (영사에 의해 사본/등본이 생성되어 영사관에 서류가 보관됨) 118790

6.03

제출한 문서와 사본/등본의 일치 여부 확인 67880

6.04

자필 서명 확인 67880

6.05

문서 제출 날짜 확인 67880

6.06

공증문서 발급 및 공증문서 사본 작성 678780

6.07

기타 공증 업무 수행 67880

6.08

서류 번역 (폴란드어 ↔ 해당 국가의 공용어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문 작성 및  인증) – 페이지당 수수료 계산됨**) 203640

6.09

번역 서류 검토 및 확인 (폴란드어 ↔ 해당 국가의 공용어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번역문 검토 및 확인) – 페이지당 수수료 계산됨 101820

6.10

대사관에 번역 양식이 존재하는 서류에 대한 번역 (폴란드어 ↔ 해당 국가의 공용어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문 작성 및 인증) 101820

6.11

대사관에 번역 양식이 존재하는 서류에 대한 번역 검토 및 확인(폴란드어 ↔ 해당 국가의 공용어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번역문 검토 및 확인) 50910

VII. 시민 등록 상태 관련 업무

7.01

영사 앞에서 혼인 성립에 관한 서류 작성, 혼인 신고서 및 혼인 후 사용할 성씨와 혼인 후 태어난 자녀의 성씨 결정에 관한 신고서 접수 후 해당 서류들을 폴란드 민사 등록사무소(USC)로 제출, 혼인 신고 완료 후 발급된 혼인 증명서 교부*)***) 1018170

7.02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결혼 성립을 방해하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선언서를 폴란드 민사 등록사무소(USC)에 제출  101820

7.03

폴란드 법률의 따라 혼인관계 성립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 101820

7.04

폴란드 민사 등록사무소(USC)에서 발급한 폴란드 법률의 따라 혼인관계 성립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증명서 전달 101820

7.05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선언서 접수, 인지 증명서 발급 및 해당 민사 등록사무소에 서류 전달 101820

7.06

폴란드 민사 등록부에 외국 민사 상태 문서를 제출하여 시민 등록 상태 표기 또는 재작성, 이와 관련된 서류 준비 및 해당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폴란드 시민 등록 상태에 대한 기록 등본 교부*)***) 101820

7.07

출생 또는 사망 신고 접수 및 신고서를 폴란드 민사 등록사무소 (USC)에 전달 후 관련 증명서 교부***) 101820

7.08

이름 또는 성 변경에 대한 선언서 접수 및 폴란드 민사 등록사무소(USC) 전달 101820

7.09

이름 또는 성 변경 신청서 접수, 폴란드 민사 등록사무소(USC) 전달 및 결정문 교부 101820

7.10

기타 시민 등록 상태 관련 업무 수행 67880

VIII. 해상 및 내륙 항해 관련 업무

8.01

임시 폴란드 선적 증명서 (국기 증명서) 발급) 509090

8.02

선장의 해양 항의 접수 또는 내륙 항해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610900

8.03

선박의 보안 증명서 또는 안전카드의 발급/유효성 확인 또는 해양오염 방지 증명서 갱신 424240

8.04

기타 해상 또는 내륙 항해 관련 업무 수행 84850

IX. 특정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수수료 ****)

9.01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영사관 외부에서 업무 수행 (영사관과 외부 간의 이동시간 포함, 최대 8시간 업무 수행 가능) 186670

9.02

긴급 처리 (급행) 요청 시 67880

*) 서류 준비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영사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과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서류 번역(번역문 작성 및 인증 또는 번역문 검토 및 확인)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영사업무 수수료 항목6.08, 6.09, 6.10 및 6.11 참조)
**) 영사 수수료 산정 시, 문서의 분량은 공증 번역가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 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에 영사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가 요구됩니다.
****) 특정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수행한 영사 서비스에 발생한 수수료 비용과 별도로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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