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관광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업관광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원칙은 2018년 1월 24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폴란드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이 협정은 2018년 6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폴란드공화국과 대한민국은 18세부터 31세까지의 개인에게 매년 200건의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 이들은 관광 체류, 상대국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학습,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합법적인 유급 취업 기회 제공을 병행할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상대국에서의 관광 활동이라는 주된 체류 목적에 부수되는 유급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정의 각 당사자는 자국의 법률 규정에 따라 개별 비자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할 수 있습니다.
취업관광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폴란드공화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취득 조건
폴란드공화국은 취업관광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요청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입국을 허가하는 비자를 발급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영토에 영주 거주하고 있는 사람,
- 폴란드 체류의 주된 목적이 관광이며 취업이 주된 체류 목적에 부수적임을 서면으로 선언하는 사람,
- 신청 시 18세 이상 31세 미만인 사람,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
- 2페이지 이상의 공백면이 있고, 계획된 체류의 종료일 후 최소 90일 이상 유효하며, 비자 신청 전 10년 내에 발급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
- 귀국 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는 데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 폴란드 체류 기간 동안 개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 해당 건강 요건에 부한합는 사람,
- 폴란드 체류 기간 종합의료 및 병원진료 보험을 구매한 사람,
- 폴란드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
- 비자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
-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
폴란드공화국 국민이 취업관광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취득 조건
대한민국은 취업관광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인 폴란드공화국 국민의 요청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입국을 허가하는 거주 비자를 발급합니다.
- 폴란드공화국 국민이며 폴란드 영토에 영주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체류의 주된 목적이 관광이며 취업이 주된 체류 목적에 부수적임을 서면으로 선언하는 사람,
- 신청 시 18세 이상 31세 미만인 사람,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
- 2페이지 이상의 공백면이 있고, 계획된 체류의 종료일 후 최소 90일 이상 유효하며, 비자 신청 전 10년 내에 발급된 유효한 폴란드공화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
- 귀국 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는 데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 대한민국 체류 기간 동안 개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 해당 건강 요건에 부한합는 사람,
- 대한민국 체류 기간 종합의료 및 병원진료 보험을 구매한 사람,
- 폴란드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
- 비자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
-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
취업관광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따라 폴란드를 여행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비자 절차
취업관광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폴란드에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절차(국가 비자 – D 타입)에 따라 서울에 있는 폴란드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e-Konsulat 시스템에서 작성, 출력 및 서명된 비자 신청서와 6개월 이내 발급된 3.5cm x 4.5cm 크기의 컬러 사진(흰색 배경에서 정면을 보고 촬영, 사진의 70-80%를 얼굴이 차지해야 함) 1부,
- 최근 10년 이내 발급된 대한민국 여권(예정 귀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하며, 비자용 빈 페이지 최소 2페이지 포함), 사진이 있는 여권 페이지 사본 1부,
- 예정된 체류 기간 전체에 걸쳐 유효한 최소 3만 유로 보장 범위의 여행 의료 보험 증명서(허용 보험사 목록은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폴란드 체류 기간 동안의 생계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인서,
- 항공권 구매 확인서,
- 숙박 확인 서류,
- 2018년 1월 24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폴란드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의 제2조 1항 (a)부터 (l)까지 명시된 조건 준수에 대한 선언서.
취업관광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폴란드 시민을 위한 비자 절차
폴란드 국민을 위한 절차, 조건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폴란드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2018년 1월 24일 체결)폴란드공화국_정부와_대한민국_정부_간의_취업관광_프로그램에_관한_협정_(2018년_1월_24일_체결).pdf 1.10MB 취업관광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한 선언서
취업관광_(워킹홀리데이)_프로그램에_대한_선언서.pdf 0.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