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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비자 신청 시(A타입)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서 접수는 관할 영사관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20-1

영사과 업무시간: 월,화: 13:30 - 15:30, 수,목: 09:30 - 11:30

전화번호: 02 723 9681

팩스번호: 02 723 9685

대리인 접수는 불가능한가요?

비자 접수는 여권 소지인 본인만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재외공관은 팩스 또는 우편 및 전자 메일로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대사관 내방일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비자 접수를 위해 대사관 내방을 하기 위해서는 e-konsulat 시스템에서의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정된 출국일 최소 3개월 전에는 비자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여 주세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나 하나요?

유의하세요:

A타입 비자는 하기 상황의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공항 환승 구역 내에서만 잔류하며 이 구역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 A타입 비자는 쉥겐 지역 내에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 만약 본인이 하단 국가 중 하나의 시민권자일 경우: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콩고 민주 공화국,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나, 이란, 이라크, 이집트,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스리랑카, 쿠바

A타입 비자 접수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관 여권을 소지 중인 경우,
  • 직계 가족 중 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 C 또는 D타입의 비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유럽 연합 회원국에 의해 발급된 거주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 Community Code on Visas 중 별첨 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안도라, 캐나다, 일본, 산마리노 또는 미국에서 발급된 거주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 유럽 경제 지역에 속하는 국가 혹은 캐나다, 일본, 미국에서 유효한 비자를 보유 중이거나 또는 해당 비자를 사용하고 귀국하는 경우

필요 구비 서류:

  • e-konsulat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출력된, 서명이 완료된 신청서
  • 3,5 x 4,5 cm의 컬러 사진. 사진의 조건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선명하며 흰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함. 일반 종이가 아닌 좋은 재질의 사진 전용 종이가 사용되어야 함.
    •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진이어야 함.
    • 정반대편에서 똑바르게 찍혀야 하며 머리 끝부터 양쪽 어깨 윗부분, 눈과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야 함. 얼굴이 사진의 70-80%를 차지하여야 하며 머리를 덮고 있는 것은 없어야 함.
  • 10년 이내 발급되었으며 출국 후 귀국 날짜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는 여권. 최소 2장 이상의 사증 페이지를 보유해야 함.
  • 신청인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면의 여권 사본
  • 쉥겐 국가 내에서 유효한 보험 증권. 보장 금액은 최소 30,000유로 이상되어야 함.
  • 신청인이 비자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는 영사관 관할구역 내에서 법적인 시민권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주증 사본
  • 환승 구역을 떠나서도 계속 여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예. 비행기 표 또는 도착 국가의 비자)
  • 쉥겐 국가 내로 입국하지 않을 계획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다음 서류들의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부모 중 한 명/부모가 직접 작성한 자녀의 비자 접수 동의서. 만약 법적인 보호자가 한 명만 존재할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제출 및 법원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법적 보호자의 책임을 위임받았음을 보여주는 서류 또는 부모 중 다른 한 명의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부모의 여권 - 여권 실물 및 사본
  • 출생증명서 - 원본 및 사본

만약 자녀가 부모 또는 법적인 보호자의 여권 내에 기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자녀 또한 별도의 신청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비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여권 내에 함께 부착됩니다.

유의하세요:

  •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등록거주지의 관할 재외공관 영사과에서 접수되어야 합니다.
  • 규정 상으로 상위 서류들은 비자 심사를 위한 기본적 서류들이며 영사는 추가적인 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영사는 인터뷰를 위해 비자 신청인을 공관으로 소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가 필요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인을 소환하지 않습니다.

A타입 비자는 공항의 환승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일반 비자 수수료는 114,720원입니다. 

영사의 심사와 관계없이 한 번 접수된 비자 수수료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비자 심사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비자 심사 완료까지의 소요 시간은 평일 기준 15일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요 기간이 30일 혹은 60일까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권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영사과 업무시간 월: 15:30 - 16:00, 목: 11:30 - 12:00사이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재심사는 어떻게 받나요?

영사의 심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본인 신청서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받았던 관할 영사관에 재심사 의사를 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재심사를 위한 비자 수수료는 114720원입니다.

재심사 요청은 예약없이 영사과 업무시간 월,화: 13:30 - 15:30, 수,목: 09:30 - 11:30 사이에 가능합니다. 

 

쉥겐비자 취소 혹은 철회

신청인이 동의하지 못하는 쉥겐비자 취소 혹은 철회 심사 통보가 있을 시에, 신청인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자의로 쉥겐비자 취소를 신청하고 영사가 이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심의 요청은 영사관에서 취소 혹은 철회 심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쉥겐비자 취소 혹은 철회 심사 이후 신청하는 재심의에 대해서는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쉥겐비자 발급 거절, 취소 혹은 무효화와 관련된 영사 활동 불만사항.

재심 요청을 검토하는 영사관에서 다시 비자 거절, 취소 혹은 무효화 심사가 내려졌을 경우, 신청인은 바르샤바 지방 행정 법원에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의 사항은 재심사 결과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통보를 한 영사관에 신청 가능합니다.

재심의 요청 시에는 별도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행정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밟는 데 대한 수수료는 지불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별도 비용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법원에 항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언어 및 비용  면제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ip.warszawa.wsa.gov.pl/133/wpis-sadowy-zasady-dokonywania-wpis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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